2012년 새롭게 바뀐 임대사업자 혜택을 알아보자 10월부터 주택임대사업자 세제지원 요건 완화가 적용되어 서울ㆍ 수도권 지역도 지방처럼 1가구만 임대해도 양도세, 종부세 등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위의 내용은 오피스텔이 아닌 주택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이다.
--- 양도세 혜택은 = 중과세가 아닌 일반과세 --- 종부세 혜택은 =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에 포함되지 않는다. 2012년 4월 27일부터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대주택으로 등록 할 수 있게 되면서 임대주택에 준하는 세제혜택이 부여된다 --- 위의 내용은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와 같은 혜택을 받는다. --- 양도세 혜택도 받고 --- 종부세 혜택도 받고 요번엔 취득시에 임대사업자가 받는 혜택을 알아보자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등 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 기존의 주택,오피스텔등을 매입시에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야 알수 있다. --- 신규 주택,오피스텔의 경우는 분양공고를 확인하고 분양받아야 한다.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등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와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는 재산세등이 면제된다.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등에 대하여는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한다. --- 전용면적 40초과 60제곱미터 이하는 재산세 50%, 지역자원시설세 면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는 재산세만 25% 깍아준다. 위의 내용들은 시한부의 효력이 있다.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최초 분양하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건축․매입하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각각 2012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함 --- 즉 올해 2012년 까지만 감면등의 혜택이 발생하게 되므로 시작을 결심했다면 늦지 않게 임대사업을 진행하도록 하자. 마지막 2012 임대사업자 혜택을 판교상수의 그림을 통해서 총정리를 해보면 아래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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