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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전세자금 대출 동의시 집주인이 입을 수 있는 피해

서진35 2012. 8. 8. 05:12

임차인이 전세자금 대출을 할때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게 되어있습니다.

보통 임대인에게는 전혀 피해가 가지 않는것처럼 거짓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말에 속아서 덜컥 동의를 해주시는 임대인들이 있는데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당연한 이야기 이지만 집주인이 좀 귀찮을 뿐 집주인에게 영향이 없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집주인에게 아무 영향이 없는 일이라면 금융권에서 왜 반드시 집주인의 동의를 요구하는지 생각해보십시오.

 

임대인 입장에서는 절대로 동의를 해주어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무심코 동의해줬다는 죄로 전세보증금 전액을 날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들어 보겠습니다.

세입자가 자기돈 3천만원과 전세자금 7천을 대출받아 전세 1억을 계약한뒤에

그 계약서를 들고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려쓴 후 잠적해버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고약한 세입자 때문에 사채업자와 맞대면을 해야할수도있습니다.

설마 그러기야 하겠냐구요?? 세상일 어떻게 압니까?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 받아서 전세 들어오려는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인데

사람 돈떨어지고 막판에 몰리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설사 이런일이 안일어난다고 하여도 전세를 내줄때는 대출 없이 들어오는 사람으로 골라서 들이는게 좋습니다.

 

세입자가 집주인 동의없이 사채업자에게 전세 보증금반환 채권을 양도할 수도 있습니다.

(윗경우와는 다른 케이스입니다.)

이 경우 집주인의 동의는 필요없으며 집주인에게 통보하는것만으로도 압류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내용증명 같은 간단한 서류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간혹 내용증명이니까 별 내용 아니라고 무시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나중에 채권 양도받은쪽에서 법적인 절차를 밟을 경우 압류나 똑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이런 내용은 부동산에서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법을 좀 아신다고 자만하시고 무시했다가 전세보증금을 전액을 모두 날린 사례도 있습니다.

 

게다가 전세자금 대출에 동의했을 경우 중간에 월세 전환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가지로 신경써야 할것도 많고 집주인 입장에서는 돈을 날릴 위험이 매우 증가합니다.

 

따라서 전세자금 대출을하려고 할때 절대로 동의해줘서는 안되고

계약서에도 보증금 반환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음을 반드시 명시해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위험을 감수하고 반드시 전세를 놓아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 아니라면 전세자금 대출에는 동의를 해주지 않는것이 좋습니다.

 

출처 : 텐인텐[10년 10억 만들기]
글쓴이 : EJay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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