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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2012년 임대사업 세제혜택

서진35 2012. 2. 24. 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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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새롭게 바뀐 임대사업자 혜택을 알아보자


10월부터 주택임대사업자 세제지원 요건 완화가 적용되어 서울ㆍ

수도권 지역도 지방처럼 1가구만 임대해도 양도세, 종부세 등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위의 내용은 오피스텔이 아닌 주택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이다.
--- 양도세 혜택은 = 중과세가 아닌 일반과세
--- 종부세 혜택은 =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에 포함되지 않는다.

 2012년 4월 27일부터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대주택으로 등록 할 수 있게

되면서 임대주택에 준하는 세제혜택이 부여된다


--- 위의 내용은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와 같은 혜택을 받는다.
--- 양도세 혜택도 받고
--- 종부세 혜택도 받고

요번엔 취득시에 임대사업자가 받는 혜택을 알아보자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등 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 기존의 주택,오피스텔등을 매입시에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야 알수 있다.

--- 신규 주택,오피스텔의 경우는 분양공고를 확인하고 분양받아야 한다.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등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와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는 재산세등이 면제된다.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등에 대하여는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한다.


--- 전용면적 40초과 60제곱미터 이하는 재산세 50%, 지역자원시설세 면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는 재산세만 25% 깍아준다.


위의 내용들은 시한부의 효력이 있다.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최초 분양하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건축매입하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각각 20121231일까지 감면함


--- 즉 올해 2012년 까지만 감면등의 혜택이 발생하게 되므로

시작을 결심했다면 늦지 않게 임대사업을 진행하도록 하자.


마지막 2012 임대사업자 혜택을 판교상수의 그림을 통해서 총정리를 해보면 아래와 같다.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