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훈령 제547호
국민주택기금운용 및 관리규정 전부개정령
국민주택기금운용 및 관리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민주택기금운용 및 관리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국민주택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업무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정부시책으로 특정한 주택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세부시행규정) ①기금수탁자는 이 규정의 범위 내에서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세부시행규정을 제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②기금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부시행규정을 제정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2장 기금의 관리
제4조(기금운용계획의 작성) 법 제6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호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1. 목표 및 기본방향
2. 조성 및 운용계획 총칙
3. 수입 및 지출계획
4. 추정대차대조표
5. 추정손익계산서
6. 기금운영비
7. 호당융자한도액, 융자이율, 융자기간등 융자기준에 관한 사항
제5조(기금운영비의 용도) 제4조제6호의 기금운영비는 다음 각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주택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수수료
2.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의 출연금
3. 주택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국내외 교육훈련
4. 주택정책 및 주택관련 제도의 개선을 위한 연구
5. 기타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6조(기금운영비의 집행)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기금운용계획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기금운영비를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수수료 및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출연금은 각각 주택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7조의1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②국민주택기금재무관이 기금운영비를 지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경비지출의뢰서를 기금수탁자에 송부하고 기금수탁자는 이에 따라 기금운영비를 지출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관리계정 등의 설치) ①기금수탁자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민주택기금관리계정(이하 "기금관리계정"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기금수탁자는 기금관리계정의 매일의 최종잔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에서 정하는 이자계산방법에 따라 보통예금이율의 이자를 국민주택기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의 결산기준일은 6월과 12월의 말일로 하고 그 이자는 다음달 20일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회계담당자)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기금수입징수관 및 국민주택기금재무관은 기금의 지출원인행위와 기금수입금의 징수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고 국민주택기금출납지출관 및 국민주택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의 수입 및 지출사무를 담당한다.
제9조(기금의 납입) ①국민주택기금수입징수관이 타회계로부터 기금수탁자의 국민주택기금계정에 기금을 납입하고자 할 때에는 수입결의서를 작성하여 징수결정하고 기금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징수하였을 때에는 기금징수부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의 지출) ①국민주택기금재무관이 한국은행의 국민주택기금계정으로부터 기금을 지출하고자 할 때에는 기금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하여야 한다.
②국민주택기금출납지출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출원인행위에 의하여 기금을 지출할 때에는 한국은행을 지급인으로 하는 수표를 발행하여야 한다.
제11조(회계장부의 비치) ①국민주택기금수입징수관 및 국민주택기금재무관은 기금징수부 및 기금지출원인 행위부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국민주택기금출납지출관 및 국민주택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지출부 및 기금수표발행부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수탁자의 회계장부비치) ①기금수탁자는 기업회계원칙에 따라 회계장부를 비치 기록하며 그 기록을 증빙하는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장부 기록 및 계산방법은 기금수탁자가 정한다.
제3장 기금의 운용
제1절 통 칙
제13조(자금의 구분)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자금으로 구분하여 운용한다.
1.국민주택건설 및 매입자금(이하 "국민주택건설자금"이라 한다)
2.국민주택건설을 위한 자재 및 기술의 연구개발자금(이하 "연구개발자금"이라한다)
3.국민주택건설을 위한 기자재의 구입 및 비축자금(이하 "기자재구입자금"이라한다)
4.공업화주택건설촉진을 위한 조립식주택자재생산 설비자금(이하 "조립식주택설비자
금"이라 한다)
5.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에 출자·융자하는 자금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출자하는
자금(이하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등 지원자금"이라 한다)
6.근로자·서민의 주택구입(중도금자금 포함)에 지원하는 자금(이하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이라 한다)
7.근로자·서민의 주택전세에 지원하는 자금(이하 "근로자·서민 주택전세자금"이라
한다)
8.공공임대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자의 자금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임대주택중도금
상당액의 지원자금(이하 "임대주택중도금지원자금"이라 한다)
9.저소득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전세자금(이하 "저소득영세민전세자금"이라
한다)
10. 기금의 채권보전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담보물건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이하 "유
입물건 취득자금" 이라 한다)
11.수해등 재해로 인하여 주택을 신축·수선 또는 구입하는 자에게 지원하는 자금(이
하 "재해주택복구및구입자금"이라 한다)
12. 택지개발사업 등 공공사업시행으로 이주하게 되는 개발이주자의 주택 전세에 지
원하는 자금(이하 "개발이주자전세자금"이라 한다)
13. 전세금 반환을 지원하는 자금(이하 "전세금반환자금"이라 한다)
14. 무주택 소년소녀가정 및 교통사고 유자녀 가정의 주택전세에 지원하는 자금(이하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자금"이라 한다)
15. 저소득계층 재임대용 도심 내 기존주택을 임차하는 데에 소요되는 임차자금을 지원하는 자금(이하 "기존주택 전세임대자금"이라 한다)
16. 분양전환 또는 경락을 받지 못하는 부도임대주택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대한주택공사에게 부도임대주택 경락자금을 지원하는 자금(이하 "주택공사 경락자금"이라 한다)
17. 부도임대주택에서 퇴거하거나 퇴거당할 예정인 임차인의 주택전세에 지원하는 자금(이하 "부도임대주택 퇴거자 전세자금"이라 한다)
18. 부도임대주택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부도임대주택 임차인에게 경락자금을 지원하는 자금(이하 "부도임대주택 경락자금"이라 한다)
②제1항제1호의 국민주택건설자금은 국민임대주택자금, 매입임대주택자금,공공임대주택자금, 공공분양주택자금, 후분양주택자금, 부도사업장정상화촉진자금, 조합주택자금, 재개발주택자금, 농어촌주택개량자금, 재해위험주택자금, 다세대주택자금, 다가구단독주택자금, 보훈주택자금, 태양열주택자금, 주거환경개선주택자금, 노후위험주택재건축자금, 리모델링사업자금 등으로 세분할 수 있다.
제14조(자금융자대상자)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국민주택건설자금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및 주택사업·토지개발사업 등을 목적으로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
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이하 "등록업자"라 한다)
다.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조합(이하 "주택조합"이라 한다)
라. 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의 주택을 건설하는 고용자(이하 "고용자"라 한다)
마. 태양열주택, 다세대주택 또는 다가구단독주택을 건설하는 자
바. 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한 주택을 입주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매입하는 자
사. 법 제10조의1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등록업자와 토지소유자
아.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주택(단독주택 포함)을 건축(신축·개축) 또는 개량(증축·대수선)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지방공사, 개인등
자. 유입물건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
차.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및 건축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위험지구(구역)내로 지정된 지역의 주택을 안전지대로 이축하거나 내수주택으로 개축하고자 하는 자
카.건축허가를 받아 19세대 이하의 아파트·연립주택 또는 주상복합주택을 건설하는 자
타.주거환경개선지구 이외 지역의 노후불량주택을 개축·증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개인
파. 공동주택을 집단으로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주택의 소유자
하.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자
2. 연구개발자금 : 주택건설을 위한 자재 및 기술의 연구개발을 하는 자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
3. 기자재구입자금 :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기자재의 구입 및 비축을 하고자 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지방공사 및 등록업자
4. 조립식주택설비자금 : 완전 또는 부분조립식주택자재 생산설비를 신설 또는 증설하고자 하는 자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
5.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등 지원자금 : 법 제63조의1의 규정에 의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및 한국주택금융공사
6.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및 근로자·서민 주택전세자금 : 근로자·서민주택자금 융자기준에서 정한 근로자·서민 및 주택재개발조합원
7.임대주택중도금지원자금 : 기금을 지원받아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자 중 입주자 모집공고시 중도금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자로서 신용등급이 일정기준 이상인 자
8. 저소득영세민전세자금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선정·추천하는 도시저소득 전세입자
9.재해주택복구및구입자금 : 수해등 재해로 인하여 주택이 전파·반파·유실되어 신축(재축을 포함한다), 수선 또는 구입하고자 하는 자로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융자대상자로 통보된 자
10. 개발이주자전세자금 : 택지개발사업 등 공공사업시행으로 이주하게 되는 개발이주자에게 주택전세자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지방공사 및 동 자금을 지원받고자하는 개발이주자
11. 전세금반환자금 : 전세계약이 종료되어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한 임대인
12.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자금 : 무주택 소년소녀가정 및 교통사고 유자녀가정에 주택전세자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
13. 기존주택 전세임대자금 : 대한주택공사, 지방공사
14. 주택공사 경락자금 : 대한주택공사
15. 부도임대주택 경락자금 : 부도임대주택 임차인
16. 부도임대주택 퇴거자 전세자금 : 부도임대주택으로부터 퇴거당하거나 퇴거당할 예정인 임차인으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제15조(자금의 배정 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종합계획과 기금운용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주체별로 자금을 배정하고 이를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별로 구분하여야 한다.
②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대한주택공사의 사장 또는 지방공사의 사장은 주택건설종합계획과 기금운용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건설교통부장관은 이를 기금수탁자에게 통보한다. 세부시행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시장·군수는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도지사에게 소요자금의 배정을 요청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정된 자금의 범위 내에서 시·군별로 자금을 배정하고 그 사실을 기금수탁자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기금수탁자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은 기금운용계획의 범위 내에서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로부터 배정통보받은자금을 해당 시·군에 지원하여야 한다.
⑤도지사·대한주택공사의 사장 또는 지방공사의 사장은 전월말일 현재의 국민주택건설공사 집행상황 및 자금집행상황을 매월 7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대손충당금의 적립 및 상각) ①기금수탁자는 제13조의 운용자금 중 회수가 불확실한 융자금에 대비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②기금수탁자는 법적절차나 기타 다른 방법에 의하여도 채권회수가 불가능한 융자금은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상각처리할 수 있다.
③기금수탁자는 채무자가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등 이에 준하는 제도에 의하여 면책 결정을 받은 때에는 제2항에 의한 승인절차 없이 상각처리할 수 있다.
제17조(특수채권의 관리 및 관리정지) ①기금수탁자는 상각처리된 채권을 관리정지시까지 특수채권으로 편입하여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5년간 채무자의 소재 및 재산의 유무를 매년 조사·확인하여야 한다.
②기금수탁자는 특수채권 편입 후 채무자의 사망·소재불명 등으로 회수 가능성이 없거나, 강제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이 채권금액을 초과하는등 회수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리를 정지할 수 있다.
③제16조제3항에 의거 상각처리한 채권은 즉시 관리정지한다.
④기금수탁자는 관리정지된 채권과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사업계획승인 등의 통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금의 지원을 받아 시행될 사업에 대하여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사업계획변경 또는 건축허가사항 변경을 포함한다)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기금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이월사업에 대한 지원) ①도지사·대한주택공사의 사장·지방공사의 사장 또는 기금수탁자는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하여 사업별 자금내역을 파악하여 연도 말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이월사업에 대한 자금지원은 당해년도 기금운용계획과 세부시행계획이 확정되기 이전이라도 계속 지원할 수 있다.
제2절 특정사업에 대한 자금지원
제20조(재개발주택자금의 지원) 재개발주택자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대한주택공사의 사장 또는 지방공사의 사장이 기금수탁자로부터 대출받아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또는 지방공사의 회계에서 입주자 등에게 재대출한다. 다만, 대한주택공사 등이 재개발사업시행자인 경우 직접 사용할 수 있다.
제21조(농촌주택자금 등의 지원) ①농촌주택자금과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등지원자금은 각각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사장,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에게 일괄 지원하되, 지원시기는 자금사용계획 및 기금운용현황을 고려하여 정한다.
②기금수탁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지원을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및 우리은행장에게 재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농촌주택자금,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등 지원자금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기금수탁자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사장,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2조(기자재구입자금의 지원) 기자재구입자금의 지원대상은 사업계획의 내용, 자금수급계획 등을 고려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선정한다.
제23조(민간사업자 등에 대한 자금지원) ①민간사업자 등(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지방공사·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공공임대주택자금, 매입임대주택자금, 공공분양주택자금, 후분양주택자금, 부도사업장정상화촉진자금, 조합주택자금, 다세대주택자금, 다가구단독주택자금, 태양열주택자금, 리모델링사업자금, 연구개발자금, 기자재구입자금, 조립식주택설비자금, 임대주택중도금지원자금,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 및 근로자·서민주택전세자금의 융자대상자는 기금수탁자가 선정한다.
②주거환경개선주택자금, 저소득영세민전세자금, 재해주택복구및구입자금, 재해위험주택자금과 부도임대주택퇴거자전세자금의 융자대상자는 시장 등이 선정하여 기금수탁자에게 통보한다.
③국민임대주택자금 및 저소득영세민전세자금 지원에 소요되는 재원은 복권기금 전입금을 우선 사용한다.
제3절 융자방법 등
제24조(융자이율 및 상환방법) ①기금의 융자이율 및 상환방법은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주택건설종합계획 또는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공공분양주택자금 및 후분양주택자금은 3년, 다세대주택자금은 2년의 기한을 정하여 당해 주택의 입주자 또는 당해 주택을 분양받은 고용자 앞으로 대환시까지 사업주체에게 일시상환방법으로 융자하며, 입주자 및 고용자에 대한 융자기간의 기산일은 대환일로부터 적용한다.
③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대한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주택조합과 공동 사업시행자인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한 국민주택건설자금은 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대한주택공사 등 공공기관 앞으로 융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융자이율 및 상환방법은 공공분양주택자금 또는 후분양주택자금의 융자조건을 적용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출된 자금이 융자기한 내에 입주자 또는 고용자앞으로 대환되지 못한 경우 사업주체는 융자금을 상환하여야 하며, 융자금 상환 후 입주자 또는 고용자가 당해 주택 구입에 따른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초 대출조건의 범위 내에서 재대출할 수 있다. 다만, 건설교통부장관(사업주체가 민간사업자인 경우에는 기금수탁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3년(다세대주택의 경우는 1년)의 범위 안에서 당초의 융자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부도사업장을 인수하는 경우 채무인수일로부터 3년의 범위 안에서 융자기한을 추가 연장할 수 있다.
1. 사업주체의 귀책사유 없이 당초 정한 융자기간 내에 공사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국민주택건설자금을 융자받은 민간사업자가 입주자모집공고 후 부도·파산 등으로 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도상환한 후 당초 사업자 또는 제3의 인수사업자가 당해 주택사업을 정상화하고자 중도상환된 융자금의 재대출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초 융자승인조건의 범위 내에서 재대출할 수 있으며, 당초 사업자 또는 제3의 인수사업자에게 재대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건물준공후 입주자 또는 고용자에게 직접 재대출할 수 있다. 다만, 경매 등에 의하여 융자금이 전부 중도상환된 사업을 인수하는 제3의 인수사업자에 대하여는 재대출 시점의 신규 대출조건으로 재대출할 수 있다.
⑥기금의 융자금에 대한 이율적용 기산일은 기금수탁자로부터 융자받은 날로 한다. 다만,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재대출한 자금의 이율적용기산일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대한주택공사의 사장 또는 지방공사의 사장이 기금수탁자로부터 융자받은 날의 다음날로 하고, 보훈주택자금의 이율적용 기산일은 국가보훈처장이 요청한 특별분양대상자에 한하여 사업주체가 정한 입주마감일의 다음날로 한다.
⑦기금의 융자이율 변동시 일시상환대출금에 대하여는 변경기준일부터 변경이율을 적용하고, 분할상환 대출금은 변경기준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약정납입일 다음날부터 변경이율을 적용한다.
⑧임대주택자금(임대주택중도금지원자금을 포함한다)을 지원받은 후 건물준공 전 당해 대출금을 중도상환하는 경우 당초 대출일로부터 공공분양주택자금의 대출이율을 적용한다.
⑨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대한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에 대한 융자취급시 적용이율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당시의 융자이율을 적용한다.
제25조(지연배상금등) ①채무자가 대출원리금을 기일(또는 약정납입일)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일(또는 약정납입일)의 다음날로부터 실제납입일까지의 해당일수(이하 "지연일수"라 한다)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받는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일수에 대하여는 약정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받는다.
1. 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주택자금 할부금을 상환하는 경우로서 동 대출원리금이 기금수탁자에게 납입된 날로부터 소급하여 3일간. 다만, 당해지역에 기금수탁자의 영업점이 없는 지방자치단체 및 기금수탁자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의거 산정된 도서지역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10일간으로 한다.
2. 대출금이자를 선납한 경우로서 선납일 이후 약정기일(기한연장 포함)이내의 지연일수 중 선납일수 해당일
3.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대출원리금 상환이 지연된 경우로서 당해 주택건설사업의 인수자 및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환대상자가 채무인수일 또는 대환일까지의 대출금이자를 상환하는 때의 지연일수 해당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연배상금 산정시 적용할 이율(이하 "연체이율"이라 한다)은 별표1 제2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기금운용계획 등에 의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연배상금은 융자금의 상환방법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 계산한다.
1. 분할상환대출은 납입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2. 민간사업자(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지방공사 등 공공기관을 포함한다)에 대한 일시상환대출은 대출금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율을 적용하되 약정납입일의 다음날부터 14일째까지는 납입하여야 할 이자액에 대하여, 15일째부터 실제납입일까지는 대출금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다만, 대출금이자 납입이 지연된 횟수가 대출기간 중 4회에 달한 때에는 그 때부터 대출금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3.개인에 대한 일시상환대출은 약정납입일의 다음날부터 1개월 해당일까지의 기간은 납입하여야할 이자액에 대하여, 1개월 해당일 다음날부터 실제납입일까지의 기간은 대출금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다만, 근로자·서민주택 전세자금대출, 부도임대주택 퇴거자 전세자금대출, 저소득영세민전세자금대출, 전세금차액자금대출 등은 납입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④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입주자 등에게 재대출한 자금은 기금수탁자와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 세대별로 구분하여 대출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체단체,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에 대한 지연배상금은 미납입 세대에 한하여 세대별로 적용한다.
⑤주택자금할부금이 우편대체 등을 통하여 납입되는 경우에는 수납기관에 납입된 날을 실제납입일로 한다.
⑥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대출원리금 상환이 지연된 경우로서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앞으로 대환하는 때에는 당해 입주자의 입주일(임대주택자금의 분양주택자금 전환시에는 자금전환일) 이후에 발생한 약정이자만 상환받고 대환처리할 수 있다.
⑦기금수탁자는 사업주체가 부도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정상적인 사업수행이 곤란하여 회사정리절차나 화의절차를 추진 또는 진행하는 경우로서 채권액 중 지연배상금을 감면하는 것이 채권회수에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를 감면할 수 있다.
제26조(융자금액의 산정) ①제13조의 자금구분에 따른 자금별 호당융자한도액 및 융자금액은 매년 수립되는 기금운용계획 또는 주택건설종합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국민주택건설자금 등의 호당융자액은 순담보가격(주택가격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변제권이 있는 보증금 중 일정액 또는 대항력있는 임차보증금등 선순위 채권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에서 제8항의 담보물에 대한 대출비율로 산정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부도사업장정상화촉진자금, 국민주택건설자금의 입주자앞 대환 또는 입주자앞 대출시에는 담보부족금액에 대하여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아 융자할 수 있으며 공공임대주택자금의 입주자앞 대환시에는 주택가격의 70%를 적용하되, 부도임대주택의 분양전환과 경락자금 대출시에는 주택가격의 80%(단, 당해 주택에 임대차가 있는 경우에는 순담보가격의 100%)까지 융자할 수 있다.
③기금수탁자는 민간사업자 등에 대한 임대주택건설자금 융자취급시 호당융자액은 제2항에서 산정한 금액 이내에서 호당융자액과 임대보증금의 합계금액이 주택경락가격 이내가 되도록 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사업자등이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공사·대한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개발한 택지(이하 "공공택지")에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와 임대주택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임대보증금보증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2항의 우선변제권이 있는 보증금 중 일정액 산정시 방수는 기금수탁자가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별도로 정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에 대한 대출에 대하여는 주택가격 범위 내에서 호당융자한도액까지 융자할 수 있다. 다만, 공공임대주택자금과 국민임대주택자금 중 도시빈곤층을 대상으로 주택임대사업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세대·다가구단독주택 매입에 지원된 주택자금은 호당융자한도액을 초과할 수 있다.
⑥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가격은 기금수탁자가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제3항의 주택경락률 적용 등에 관한 사항은 기금수탁자가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별도로 정한다
⑧부동산에 대한 담보대출비율 및 적용지역은 별표2의 지역별 담보비율 적용기준 범위 내에서 기금수탁자가 별도로 정한다.
제27조(융자형식) 자금의 융자는 증서대출을 원칙으로 한다.
제28조(융자금의 지급기준) ①융자금은 일시불로 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성급과 준공급으로 구분하여 분할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기성급은 융자금의 90% 범위 내에서 기성고율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주택건설종합계획 또는 기금운용계획 등에 의하여 부도사업장을 인수하는등 별도로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며, 분양률이 50퍼센트 이상인 사업장의 민간사업자에게 기성급을 95퍼센트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준공급은 준공 이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금수탁자가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채권보전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성고가 90% 이상일 경우에 한하여 준공 이전에 미리 지급할 수 있다.
④기금수탁자는 사업주체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융자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민간사업자인 경우에는 당해 주택건설용 대지 또는 다른 담보물의 감정가격의 범위 내에서 융자금을 선지급할 수 있으며, 민간사업자에 대한 선지급 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 선지급 기준에 의한다.
⑤기성급과 준공급 지급시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지방공사의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장이 확인한 기성고확인조서 또는 사용검사필증에 의하여 지급하고, 민간사업자의 경우에는 기금수탁자가 확인하여 작성한 기성고확인조서(감리자가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통보한 감리보고서에 의하여 작성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사용검사필증에 의하여 지급한다.
⑥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1.임대주택중도금지원자금은 융자금을 2회로 구분하여 지급하되, 기성고가 40% 이상일 경우 공급계약세대에 해당하는 대출금의 1/2을 지급하고, 기성고가 70% 이상일 경우 기공급계약세대에 해당하는 대출금의 1/2과 추가 공급계약세대의 해당 대출금 전액을 지급한다.
2.재해주택복구및구입자금(주택구입의 경우 제외), 리모델링사업자금은 공사착공(확인서 제출)후 70%, 건물담보취득(대수선의 경우 준공공사 완료 확인서 제출)후 나머지 30%를 지급한다.
3.주거환경개선주택자금은 공사착공확인서 제출시 50%, 건물담보취득(대수선의 경우 준공·공사완료 확인서 제출) 후 나머지 50%를 지급한다.
4.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 중 중도금자금은 매 회차별 중도금납입기일에 지급하되, 대출금의 10%는 건물담보 취득 후 지급한다.
5. 부도사업장정상화촉진자금은 공사 재개시 30% 이내에서 지급하고, 나머지는 기성급과 준공급으로 지급한다.
⑦국민주택건설자금을 융자받은 사업주체 또는 당해 주택의 입주예정자가 은행연합회 신용정보관리규약의 신용정보관리기준에서 정하는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부도정보, 관련인정보, 공공기록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등의 등록자 등으로서 기금수탁자가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채권보전 및 입주자앞 대환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출(또는 대환)할 수 있다.
⑧민간사업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다음 각호의 융자금은 하도급업체 등에게 직접 지급한다.
1. 사업주체가 일괄 도급공사를 주는 경우로서 기성고율 50% 이내에 해당하는 기성급
2. 공사착공시 지급하는 선급금중 대지담보가격을 초과하는 선급금(기성고율에 상응하는 비율로 지급하는 추가 선급금은 제외한다)
제29조(자금의 금고) 국민주택건설자금을 융자받은 자는 주택사업자금의 금고를 기금수탁자 본·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금고는 기금수탁자의 본·지점이 없는 지역에 한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본·지점에 설치할 수 있다.
제30조(담보의 취득 등) ①기금수탁자는 국민주택건설자금을 융자할 경우 주택을 건설할 대지에 대하여 제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그 건물이 준공된 때에는 그 건물에 대하여 추가로 제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대지에 대하여는 후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건물에 대하여 제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2. 주택개량 및 리모델링을 위한 자금, 재해주택자금 대출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후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②건물에 대한 담보취득시까지는 융자금에서 대지담보가격(제26조제8항의 담보물에 대한 대출비율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 또는 다른 물건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1.대지담보가격이 융자금의 90%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 또는 다른 물건을 담보로 취득하지 아니할 수 있다.
2.기금수탁자가 별도로 정한 민간사업자가 제28조 제2항 및 제3항의 단서조항의 적용배제에 관한 확약을 하는 경우 융자금의 90%에서대지담보가격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 또는 다른 물건을 담보로 취득할 수 있다.
3. 주거환경개선주택자금은 대지담보가격 이내에서 착공급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 또는 다른 물건을 담보로 취득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건물에 대한 담보취득 시까지 융자금에서 대지담보가격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 또는 다른 물건 외에 연대보증으로도 담보를 취득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수탁자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아 입주자에게 재대출 하는 경우에도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기금수탁자는 건물이 준공되었을 때에는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로 하여금 화재보험에 가입토록 하고 보험금청구권에 질권을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수탁자는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기금수탁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 등 공공기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및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에 자금을 예탁한 기관에 대하여 자금을 융자할 경우에는 담보의 취득을 생략할 수 있다.
⑥기금수탁자가 민간사업자등에 대하여 국민주택건설자금이외의 자금을 융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담보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 보증약관 등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연구개발자금, 기자재구입자금, 조립식주택설비자금, 임대주택중도금지원자금 : 당해 사업용지 또는 다른 물건을 담보취득
2.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중 중도금자금 : 당해 주택의 준공전까지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담보취득하고 준공후에는 당해 주택에 대하여 제1순위(부득이한 경우 후순위) 근저당권을 설정
3.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과 재해주택복구및구입자금(주택구입에 한함) : 당해 주택을 담보취득
4.근로자·서민주택전세자금 및 저소득영세민전세자금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또는 다른 물건을 담보취득. 다만, 저소득영세민전세자금은 담보부족분에 대하여 신용(별도 채권보전수단 구비)으로 대출할 수 있다.
⑦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대지에 대하여 제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1.주택을 건설할 대지가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또는 지방공사에서 분양된 대지이거나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인 경우에는 동 분양기관 또는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와 약정을 체결하거나 다른 담보를 취득한 후 융자할 수 있다. 다만,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의 체비지 명의변경 불허동의가 있고 기금수탁자가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사업대지에 포함된 국·공유지로서 매각대금을 당해 기관에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대금(매각대금이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시지가등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을 당해 기관에 납부시까지 기금수탁자에게 예치하도록 하고 해당 사업대지를 담보로 인정할 수 있다.
3.주민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불하받아 토지대금을 분할상환조건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불하대금 완납전까지 당해기관의 명의변경 불허동의를 받고 이미 납부한 토지대금을 대지담보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다.
4.수해 등 재해로 인하여 주택을 신축 또는 수선(주택구입의 경우 제외)하고자 하는 주민으로서 당해 대지가 융자신청인의 소유가 아닌 사유 등으로 당해 대지를 담보취득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담보가 부족한 경우에는 재산세 납부실적 등이 있는 자를 연대보증토록 할 수 있다.
⑧제2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가 필요한 자금 중 부분보증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민주택기금 책임분담 부분에 대하여는 무보증 신용취급을 원칙으로 한다.
⑨기금수탁자는 민간사업자등에 대한 임대주택건설자금 융자취급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저당권설정은 특정근저당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⑩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 중 중도금자금과 근로자·서민주택전세자금 및 저소득영세민전세자금은 연대보증 또는 신용(별도 채권보전수단 구비)으로 취급할 수 있다.
제31조(융자금의 상환 등) ①국민주택건설자금을 융자받은 자(입주자를 포함한다)는 융자금액을 세대별로 구분하여 전액 상환하거나 또는 그 일부를 상환할 수 있다.
②기금수탁자는 대환실적 및 융자원리금 상환실적(연체원리금 포함)을 매분기가 끝나는 다음달 15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국민주택의 공급 및 관리) ①국민주택건설자금을 융자받아 주택(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에 한한다)을 건설하는 자는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이 정하는 국민주택공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임대주택자금을 융자받은 자는 임대주택법 제12조 및 제14조를 준수하여야 하며 동법 제16조를 준용하여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장 민간사업자에 대한국민주택건설자금 지원
제33조(자금지원대상) 민간사업자에 대한 국민주택건설자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공공임대주택자금 : 5년 이상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국민주택을 집단으로 건설하는 등록업자 및 법 제10조의1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등록업자와 토지소유자, 근로자주택공급및관리규정에 따라 저임금무주택근로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사원임대주택을 집단으로 건설하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2.공공분양주택자금 :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아 국민주택(근로복지주택 및 사원임대주택 포함)을 집단으로 건설하는 등록업자 및 법 제10조의1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등록업자와 토지소유자, 근로자주택공급및관리규정에 따라 저임금무주택근로자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아 근로복지주택을 집단으로 건설하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이 경우 건축허가를 받아 건설하는 19세대 이하의 아파트·연립주택·주상복합주택은 건축주를 포함하되, 근로복지주택의 건축주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에 한한다.
3. 후분양주택자금 :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아 국민주택(근로복지주택 및 사원임대주택 포함)을 집단으로 건설하는 등록업자 및 법 제10조의1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등록업자와 토지소유자, 근로자주택공급및관리규정에 따라 저임금무주택근로자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아 근로복지주택을 집단으로 건설하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단, 건축허가를 받아 19세대 이하의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자는 제외한다.
4.조합주택자금 : 법 제32조에 의하여 시장·군수의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조합·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 및 대한주택공사
5.다세대주택자금 : 시장·군수의 건축허가를 받아 19세대 이하의 다세대주택을 건설하는 자(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함)
6.다가구단독주택자금 : 시장·군수의 건축허가를 받아 다가구단독주택을 건설하는 자(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함)
7.태양열주택자금 : 에너지관리공단의 기술검토 확인을 받아 태양열주택을 건설하는 자
8.주거환경개선주택자금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축 또는 개량하는 자
9.부도사업장 정상화촉진자금 : 주택사업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중단된 당해 사업을 정상화하고자 하는 주택건설 인수사업자 또는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10.재해위험주택자금 :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및 건축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위험지구(구역) 내로 지정된 지역의 주택을 안전지대로 이축하거나 내수주택으로 개축하고자 하는 자
11.노후위험주택재건축자금 : 법 제46조 및 공동주택관리령 제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안전등급 E급의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고자 하는 법 제32조에 의하여 시장·군수의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
12.매입임대주택자금 :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사업자
13.리모델링사업자금 : 공동주택을 집단으로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주택의 소유자
제34조(자금융자조건) 민간사업자가 국민주택건설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대출승인시까지 주택건설사업용지(법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서상의 사업대지에 포함된 도로·구거 등 국·공유지는 제외한다)를 소유하거나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 또는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가 분양하는 용지의 경우 그 분양기관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토지대금을 완납하였을 것
2.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3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주택의 경우 동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모집공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것. 다만, 국민주택이 아닌 민영주택 등으로 입주자모집공고를 하였으나 신청자가 없거나 분양실적이 부진하여 국민주택으로 재분양하고자 하는 경우와 부도사업장정상화촉진자금의 경우 융자할 수 있다.
3.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분양주택은 분양가격이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가격 범위 내일 것
제35조(자금융자공고) 기금수탁자가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자금배정 통보를 받은 때에는 즉시 중앙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금융자공고를 하여야 한다.
1. 신청자격
2. 신청방법
3. 신청서류
4. 융자조건 및 상환방법
5. 기타 유의사항
제36조(자금융자신청) 국민주택건설자금 융자신청을 하고자 하는 민간사업자는 기금수탁자의 본점 또는 지점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서
2. 토지등기부등본
3. 건축허가서 또는 사업계획승인서 사본
4. 공급하고자 하는 주택의 분양가격이 명시된 입주자모집공고안(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은 후에 제출하되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에 한한다)
5. 기타 기금수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37조(자금융자승인) ①기금수탁자가 민간사업자로부터 자금융자 신청을 받은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별도로 정한 대출심사평가표 및 운용기준에 의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자금융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기금수탁자가 자금융자승인 또는 제5항에 의한 예비선정을 한 때에는 즉시 당해 민간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그 결과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기금수탁자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20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를 받은 사업주체에게 자금융자승인 또는 제5항에 의한 예비선정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 시장·군수에게 통보하고 그 결과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기금수탁자가 자금융자승인을 하지 아니하기로 한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민간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기금수탁자는 차기 지원계획 범위 내에서 차기에 지원할 대상자를 미리 선정할 수 있다.
제38조(자금융자 승인취소등) ①기금수탁자는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융자승인을 통보받은 민간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자금융자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사업착공을 하지 아니한 때
2.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자금융자승인을 받았거나 자금융자를 받은 때
3.주택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기금수탁자가 발하는 명령 또는 지시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아니한 때
4.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위반하여 국민주택을 공급한 때
5. 조합주택의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조합주택설립 변경인가 없이 조합원을 변경한 때
②기금수탁자는 민간사업자 또는 기금대출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융자금을 일시에 회수할 수 있다.
1.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때
2. 법 제16조의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가 취소된 때
3. 사업주체의 귀책사유로 승인받은 사업계획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할 것이 확실한 때
4. 융자금을 주택건설자금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5. 당해 주택을 주거용도가 아닌 숙박용·별장용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때
6. 임대주택법 제1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임대주택을 매각한 때
7. 제3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융자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다만, 제34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격 범위내로 하여 입주자모집공고를 수정공고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융자금 회수시 대출기간에 대하여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지연배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8. 근로자·서민 주택전세자금 및 저소득영세민전세자금대출을 받은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
③기금수탁자는 민간사업자가 융자금을 선지급 받은 후에 공사를 하지 않고 단기간에 부도를 내고(선지급 받은 후 1개월 이내) 부도 후 3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공사를 재개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형사고발할 수 있다.
④기금수탁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융자승인 취소, 융자금 회수 및 수사기관에 형사고발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자금의 대환 및 전환
제39조(자금의 대환) ①국민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입주자 또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앞으로 보전 또는 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기금수탁자는 대지 및 건물에 대하여 제1순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융자금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융자금은 입주자 또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앞으로 대환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융자금에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사의 자체자금이 포함된 경우,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지를 입주자 앞으로 이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건물에 대한 담보취득만으로 대환처리할 수 있다.
③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공급한 국민주택에 대한 융자금을 입주자앞으로 대환코자 할 때에는 당해 사업주체가 기금수탁자와 채권보전에 따른 특약을 하는 경우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민간사업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대출 원리금이 연체되었거나 당해 주택에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업장의 정상화를 위하여 추가 대출이 필요한 경우 추가대출 신청당시의 호당 대출한도 범위 내에서 증액하여 대환할 수 있다.
제40조(자금의 전환) ①임대주택건설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한 임대주택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분양받은 입주자(경매절차에서 당해 주택을 낙찰받은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당초 융자기간의 잔여기간에 한하여 자금전환일 현재 당해 주택에 대한 공공임대주택자금 잔액을 공공분양주택자금으로 전환하여 융자하되, 융자이율은 자금전환일로부터 분양입주자앞 융자이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자금전환일은 분양계약서상 잔금청산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초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자금전환일 이전에 잔금을 청산하여 입주자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부터 분양주택자금으로 전환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에 있어서 분양계약일로부터 잔금청산일까지의 기간이 90일을 초과하는 경우의 자금전환일은 분양계약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초일을 기준일로 한다.
③분양주택자금을 지원받아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한 5세대 이상의 국민주택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예탁기관이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5년 이상 임대목적으로 공급받은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로부터 임대주택자금으로 전환하여 지원한다.
④임대주택자금(임대주택중도금지원자금을 포함한다)을 대출받은 임대주택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분양주택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당초 대출일(사원임대주택을 분양받은 고용자의 경우 대환일)부터 해당 분양주택자금의 융자조건을 적용하되, 호당융자한도는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일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다.
1.임대사업 이전에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이 변경승인 되어 분양주택으로 전환된 경우
2.임대사업개시 후에 임대개시일로부터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 경과되지 않은 임대주택을 분양주택으로 전환하는 경우. 다만, 임대사업자의 부도·파산 또는 부도·파산된 사업장을 인수한 사업자가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사업을 계속할 수 없어 시장·군수 등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분양주택자금을 대출받은 분양주택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임대주택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그 계획의 변경승인일 또는 전환기준일부터 해당 임대주택자금의 융자조건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임대주택자금의 융자기간 기산일은 당초 대출일로 한다.
1.입주자모집 이전에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2.20호 이상 미분양된 분양주택을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임대주택으로 재분양하기 위하여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3.등록업자겸 임대사업자가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분양주택 중 사용검사시까지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전환하여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제1조의2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하는 경우
⑥공공분양주택자금, 후분양주택자금, 공공임대주택자금, 보훈주택자금, 재해주택자금, 농촌주택자금, 노후위험주택재건축자금,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등 저리의 자금을 융자받아 건설 또는 구입한 주택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을 경우에는 당초 융자기간의 잔여기간에 한하여 당해 주택에 대한 융자금 잔액을 당초의 융자조건에 따라 융자한다.
⑦임대주택건설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한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을 매입한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당초 융자기간의 범위내에서 자금전환일 현재 당해 주택에 대한 임대주택자금 잔액을 매입임대주택자금으로 전환하여 임대기간 동안 지원한다.
제41조(감독) 건설교통부장관은 국민주택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금수탁자 또는 이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자금을 융자 받은 자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실지조사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기타 감독상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부 칙(2005. 8. 22.)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융자이율의 변경)임대부도사업장 분양전환시 2001.5.26이후 취급된 추가 대출계좌의 적용이율은 시행일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약정납입일 다음날로부터 10년간 연3%의 이율을 적용하고 잔여기간은 분양자금 입주자앞 융자이율을 적용한다.
[별표 1]
국민주택기금의 융자이율 및 상환방법
(제24조 및 제25조 관련)
1. 융자이율 및 상환방법
가. 공공임대주택자금 � 전용 60㎡이하 � 전용 85㎡이하 |
연 3.0% 연 4.5% (2003.12.31 이전에 취급한 사원임대주택자금[고용자앞 융자분]은 연3% 적용하고, 전용 85㎡이하는2005.1.20.부터 2006.12.31.까지 신규 대출접수분에 대한 연 4.0% 적용) |
10년(의무임대기간이 10년인 경우 15년)이내에서 임대기간동안 거치후 20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분양주택으로 전환시 거치기간 종료)나. 국민임대주택자금연 3.0% (단, 다세대·다가구 단독주택을 매입하여 도시빈곤층을 대상으로 국민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와 주거환경개선지구내 소형(전용면적 30㎡이하) 국민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는 연 1% 적용)10년거치 20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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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임대주택중도금
지원 자금연 4.0%입주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일시상환. 다만 최초 대출일로부터 6년을 초과할 수 없음
라. 매입임대주택자금 |
연 5.0% (지자체·지방공사·주택공사앞 융자는 연 3% 적용) |
3년 이내 일시상환(다만, 당초 임대주택건설자금 융자기간 범위내에서 임대기간동안 1년 단위로 연장) |
마. 공공분양주택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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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체앞 융자 � 전용 60㎡이하 � 전용 75㎡이하연 5.0% 연 6.0% (2003.12.31 이전에 취급한 사원 임대주택자금 [고용자이외의 자앞 융자분]과 근로복지주택자금은 연 5% 적용하고, 2005.1.20.부터 2006.12.31.까지 신규대출접수분에 대해 연 4.5%~5.5% 적용)3년 이내 일시상환 |
- 분양입주자앞 융자 |
연 5.2% |
1년거치 19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읍·면지역은 분기 또는 반기단위 납입 가능) |
바. 후분양주택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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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체앞 융자
� 전용 60㎡이하
� 전용 85㎡이하연 4.5%
연 5.5%
(2005.1.20.부터 2006.12.31.까지 신규 대출접수분에 대해 연 4.0% ~5.0% 적용)3년 이내 일시상환
- 분양입주자앞 융자 |
연 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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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체앞 융자 |
연 5.0% |
2년 이내 일시상환- 분양입주자앞 융자연 5.2%1년거치 19년 원리금균등 분할상환(읍·면지역은 분기 또는 반기단위 납입 가능) 유입물건 취득자금(단독주택)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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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다가구단독주택자금연 5.0%1년 이내 일시상환. 다만, 당초 대출금의 20% 이상 상환시 1년 단위(10% 이상 상환시 6개월 단위)로 연장하여 최장 3년까지 융자,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시 다세대주택자금으로 전환 가능차. 보훈주택자금연 3.0%1년거치 19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읍·면지역은 분기 또는 반기단위 납입 가능)카. 재해주택복구 및
구입자금연 3.0%3년거치 17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읍·면지역은 분기 또는 반기단위 납입 가능)
3. 주택개량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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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주거환경개선주택자금- 단독·다세대주택(주 민이 직접 건설하는 20세대 미만의 아파트·연립주택 포함)연 3.0%
(만65세이상 노인주택[부양자주택 포함]은 1%p인하
적용)1년거치 19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읍·면지역은 분기 또는 반기단위 납입 가능)
- 다가구단독주택 |
연 3.0% (만65세이상노인주택[부양자주택포함]은 1%p 인하 적용) |
다가구단독주택자금 대출조건에 따름 |
- 아파트·연립주택
ㅇ 사업주체앞 융자
ㅇ 분양입주자앞 융자 공공분양·공공임대 기준에 따르되, 원주민입주자분은 연3%, 일반분양자 연5.2% (원주민입주자 연 3.0%)
(만 65세 이상 노인주택[부양자 주택포함]은 각각 1.0%p 인하 적용)공공분양·공공임대기준에 따름
항 목이 율상환방법파.농어촌주택개량자금연 3.0%5년거치 15년 원금불균등분할상환(세부사항은 국민은행장이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의함)하. 재해위험주택자금연 3.0%3년거치 17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거. 노후위험주택재건축자금 |
연 3.0% |
3년거치 17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너. 태양열주택자금연 9.0%1년거치 19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읍·면지역은 분기 또는 반기단위 납입 가능)4. 수요자 자금더.저소득영세민전세자금연 3.0%2년 이내 일시상환(당초 대출금의 20% 상환 또는0.5%p 가산금리 적용시 2회 연장 가능)
러.근로자·서민주택구입 자금 |
연 5.2% |
1년거치 19년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또는 3년거치 17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머. 근로자·서민 주택전세자금 |
연 5.0% (만 65세 이상 노인 부양세대는 0.5%p 인하 적용) |
2년 이내 일시상환(당초 대출금의 20% 상환 또는 0.5%p 가산금리 적용시 2회 연장 가능) |
버. 개발이주자전세자금 |
연 3.0% |
개발사업 종료 후 6개월 이내 일시상환 |
서.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자금 |
무이자 |
2년 이내 일시상환 (만20세까지 1년 단위 연장가능) |
어. 전세금반환자금 |
연 5.2% |
2년 이내 일시상환 (1회 연장 가능) |
저. 기존주택전세임대 자금 |
연 3.0% |
1년 이내 일시상환 (1년 단위 연장 가능) |
처. 부도임대주택
경락자금연 3.0%
(취급후 10년간 연 3.0%, 잔여기간은 분양자금 입주자앞 이율적용)1년거치 19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커. 부도임대주택 퇴거자 전세자금 |
연 3.0%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은 연1.0%) |
2년 이내 일시상환(당초 대출금의 20% 상환 또는0.5%p 가산금리 적용시 2회 연장 가능) |
터. 부도사업장정상화촉진 자금 |
연 5.0% |
당초 건설자금과 같음(분양 : 3년 이내 일시상환, 임대 : 10년거치 20년 상환 등) 입주자앞 대환(분양전환)시에는 분양주택자금 대출조건과 같음. 다만,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에 대하여는 3년 이내 일시상환퍼. 조립식주택설비자금연 9.0%2년거치 3년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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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기자재구입자금연 8.0%주택건설종합계획 및 국민주택기금운용계획이 정하는 바에 의함고. 연구개발자금연 7.5%주택건설종합계획 및 국민주택기금운용계획이 정하는 바에 의함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등 지원자금구체적인 기준인 건설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정함도. 리모델링사업자금연 4.5%5년거치 5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로. 대지조성자금연 5.0%3년 이내 일시상환(필요한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융자기간을 연장)
2. 연체이율
연체이율은 당해 자금 약정이율의 2배로 한다. 다만, 약정이율의 2배가 8.5% 보다 낮을 경우 연 8.5%를 적용하고 약정이율의 2배가 17%를 초과할 경우에는 연 17%를 적용한다.
3. 상환기간의 조정
가. 제1호의 각목에서 정한 거치기간은 채무자가 원할 경우 당해 기간의 범위 내(다만, 당해기간 중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지급이 완료되지 아니한 자금의 경우에는 당해 자금의 융자기간 중 3년의 범위 내)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나. 공공임대주택자금을 지원받은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중단된 사업장을 인수하는 경우 거치기간 범위 내에서 공사중단 기간만큼 거치기간을 연장하고 동 기간만큼 대출기간을 확대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초 지원자금보다 융자이율이 높은 자금으로 전환시에는 채무인수일로부터 전환된 자금의 융자이율을 적용한다.
4. 표준화 설계주택 면적
표준화설계를 한 공동주택은 호당 전용면적에 3㎡ 이하를 추가한 면적까지 가능
5. 공사부진 사업장 대출금 이율
공공임대주택자금이 지원된 대출금 선지급 사업장으로서 사업주체의 귀책사유로 공사부진(월평균 기성고율 1% 미만) 또는 3개월 이상 공사중단된 경우에는 공사이행 통보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약정납입일 다음날부터 대출기간에 상응하는 공정률(월평균 기성고율 1%) 이상 도달 시까지 당해 자금 약정이율의 2배를 적용한다. 다만, 부도·파산업체와 법정관리·화의·기업개선작업이 진행 중인 업체의 경우는 제외한다.
6. 임대부도사업장의 분양전환시 융자이율
임대주택건설자금을 지원받은 주택으로 임대사업 개시 후 소유자인 임대사업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임대주택을 분양받아 해당 임대주택건설자금을 대환받는 자(법인포함)에 대하여는 분양전환일로부터 10년간 연 3%의 이율을 적용하고, 잔여 기간은 분양입주자 앞 융자이율을 적용한다.
가. 어음 및 수표의 부도로 인한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
나. 파산법에 의한 파산선고
다.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라.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
마. 사무실 폐쇄 및 은행연합회 신용정보관리규약의 신용정보관리기준에서 정하는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부도정보, 관련인정보, 공공기록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등록 후 2년이 경과한 사실상 파산자
[별표 2]
지역별 담보비율 적용기준
1. 적용원칙
구 분 |
수도권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 |
광역시 (군지역 및 과밀억제권역인 인천광역시 제외)기타지역 |
사업자앞 대출 (후분양주택자금 대출) |
80% (100%) |
75% (95%)70% (90%) |
입주자앞 대출 (공공임대주택자금의 입주자앞 대환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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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입주자앞 대출에는 미분양주택의 법인 등 앞 대출도 포함
2. 담보비율 적용시 주택은 순담보가격 기준이며, 주택건설 사업대지는
가격조사 가격기준
2. 기 타
가.민간사업자가 신규대출시에 건물준공 즉시 화재보험가입을 약정하는 경우 담보비율은 5%p 상향 적용할 수 있다.
나.민간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로부터 분양받은 토지에 대한 담보비율은 최고 100% 범위 내에서 업체의 신용도 및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다.
다.입주자앞 대출로서 지역별 경락률 등을 적용하여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하는 경우 담보비율은 100%로 할 수 있다.
라. 제26조제3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호당융자액과 임대보증금의 합계금액이 주택경락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도 기준에 따라 담보비율을 10%까지 하향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공공택지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3〕
국민주택의 분양가격 산정방식
(제34조 관련)
1.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전용면적 60㎡ 이하인 국민주택의 분양가격은 아래에서 규정한 건축비와 택지비를 합한 것으로 함
2. 건축비
가. 건축비 상한가격 : 임대주택법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고시하는 표준건축비
나. 건축비에 가산할 수 있는 비용
(1)주택법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의해 주택분양보증 또는 주택착공 보증을 하는데 따른 수수료
(2)아래의 경우 등 1996년 1월 1일 이후 주택건설과 관련된 법령, 조례, 지침등의 제정 또는 개정으로 인해 주택건설에 추가로 비용이 소요되어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가)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나)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13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개별 난방시 가스보일러 공동연도 설치비
(다)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쓰레기 공동처리 시설비
(라)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3)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을 받은 경우
(가)공용면적에서 제외되는 설비덕트(pipe duct)의 설치비
(나)1세대 내에 2개 이상의 욕실을 설치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
(다)주택사업자가 발코니 샤시를 일괄 시공하는 경우 위 "가"항에서 정하는 건축비의 5% 이내에서 소요되는 비용
다.공급면적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지하층이나 지하주차장의 건축비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에 포함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위 "가"항에서 정하는 건축비로 하되, 공동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지상층 바닥면적 합계의 15분의 1을 초과하는 면적에 대하여는 건축비의 80%로 함
라.철골조로 건축하는 주택의 건축비
위 "가"항의 건축비에 16%를 가산한 금액으로 함
마.도서개발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지역에 건축하는 주택의 건축비
위 "가"항의 건축비에 3%를 가산한 금액으로 함
3. 택지비
가. 택지비 산정원칙
(1)국가, 지방자치단체와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택지개발촉진법, 주택법, 도시계획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하여 개발, 공급하는 택지의 경우에는 그 공급가격
(2)주택사업자가 (1)이외의방법으로 취득 또는 보유하고 있는 택지(이하 "사업자 보유택지"라 한다)의 경우에는 택지비로 인정할 수 있는 법인장부상의 가격 또는 감정평가가격(주택조합이 일반에게 분양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평가가격). 이 경우 '법인장부상가격'이라 함은 토지의 구입가격에 제세공과금과 법정수수료등 증빙할 수 있는 경비를 가산한 금액을 말함
나. 가항 (1)의 규정에 의한 공급가격에 가산할 수 있는 비용
(1)택지를 공급받기 위하여 선수금, 중도금등 택지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선납한 경우에는 선납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6월까지의 택지대금에 대한 기간이자. 이 경우 기간이자는 선납일이 속하는 달의 은행간 가중평균 수신금리와 여신금리의 평균치를 적용하되, 일할 계산함(단, 1998년까지의 기간이자는 11.5%로 함)
(2)제세공과금, 등기수수료 등 필요적 경비
(3)국가·공공기관 또는 엔지니어링기술자진흥법에 따라 해당부문의 기술용역업체로 등록된 업체(당해 주택사업자와 동일계열의 업체는 제외)가 산정한 아래의 비용
(가)연약지반 공사비
사업지역 택지의 지형, 지질조건 등이 특별히 연약하여 건축비 상한가격에 반영된 기초공사비(콘크리트파일 직경 350mm, 길이 10m 기준)로는 기초공사가 곤란한 경우에 이를 보강하기 위하여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
(나)암석지반 공사비
건축비 상한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공사비로는 지하터파기(암석지반 굴착)가 곤란한 경우에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
(다)차수벽 설치비용
하천변 등 당해 택지의 토질조건이 특별하여 차수벽을 설치하지 않고는 기초공사가 불가능한 경우에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
다만, 건축물의 기초공사로서 시공하는 일반적인 방수 및 흙막이 공사비용은 제외
(4)기타 증빙할 수 있는 택지와 관련된 경비
다. 사업자 보유택지의 감정평가
(1)사업자 보유택지의 감정평가는 기금수탁자와 사업자가 각각 1인씩 선정한 감정평가업자의 평가가격을 산술평균한 것으로 함. 단,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가격의 차이가 30%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2)감정평가 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승인 신청 이전으로 함
라. 사업자 보유택지에 대한 택지비 가산 항목
(1)주택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간선시설 설치비
(2)진입도로 개설에 편입되는 사유지의 택지비로 인정할 수 있는 법인장부상의 가격 또는 감정평가가격
(3)지장물 철거비용
(4)방음시설 설치비용
(5)감정평가수수료
(6)3. 나. (3)의 규정에 의한 연약지반 공사비, 암석지반 공사비, 차수벽 설치비용
(7)기타 증빙할 수 있는 택지와 관련된 경비
4. 사양선택에 따른 추가비용
기본사양품목에 대신하여 사양선택품목을 설치·공급하는 사양선택제도를 운영하는데 따른 추가비용은 2. 가에서 제시한 건축비의 15퍼센트 이내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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