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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35 2011. 10. 15. 02:31

 

수도권 1주택 사서 5년 이상 임대하면 세제혜택

- 1주택자, 1가구 더 사서 임대하면 종전주택 양도세 비과세
- 오피스텔도 임대주택 등록가능..중산층 임대사업 문호 개방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정부의 8·18 전월세 대책으로 매입 임대사업자의 문턱이 한결 낮아지면서 임대사업에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책은 3가구로 돼 있는 임대주택 사업자 요건을 1가구로 낮춘 게 핵심이다.

정부는 지난 2·11 전월세시장 안정 대책에서 서울 및 수도권의 전용면적 149㎡ 이하, 취득가액 6억원 이하의 주택을 3가구 이상, 5년간 임대할 경우 양도세 중과 완화, 종부세 비과세, 법인세 추가과세(30%) 면제 등의 혜택을 부여했다. 임대사업자를 늘려 민간 차원의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자는 취지였다.

정부는 이번 8·18 대책을 통해 이들 조건 가운데 3가구로 정한 임대주택 가구수를 1가구로 낮추기로 했다. 즉 1주택 소유자가 저렴한 주택 1채를 더 사서 임대를 할 경우 기존 1주택에 대해선 현행 1가구 1주택처럼 양도세를 비과세 해준다는 이야기다.

종합해보면 현재는 서울, 인천, 경기 지역 구분 없이 임대사업을 할 경우 전용 149㎡ 이하, 취득가 6억원 이하의 주택을 3가구 이상 구입해 5년 이상 임대하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동일 조건 하에서 1가구 이상만 구입하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방은 종전 1가구, 3억원 이하, 149㎡ 이하(지역 제한 없음), 임대기간 5년의 조건이 그대로 적용된다.

8·18 대책에서 주목할 부분이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거용 오피스텔을 구입해도 아파트와 동일한 혜택을 부여한 대목이다. 다만 국토부가 오피스텔도 아파트와 같은 기준(전용 149㎡ 이하, 취득가 6억원 이하)의 조건을 그대로 적용할지는 결정이 나지 않았다.

한편 매입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지는 세제혜택은 크게 '구입, 보유, 처분' 등 크게 세 단계로 나뉜다.

우선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구입 단계에서 취득·등록세를 전용면적 60㎡ 이하는 면제, 60~149㎡ 이하는 25% 감면해준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임대주택으로 등록됨에 따라 이 같은 혜택을 아파트와 같이 받게 된다. 보유 단계에서 부과하는 종부세는 합산 과세 대상에서 제외돼 비과세되고, 법인세 추가과세(30%) 면제 등의 혜택도 받는다.

주택을 팔 때(처분) 납부하는 양도세는 현재는 보유기간에 따라 일반과세(6~35%)하고 있지만, 앞으로 1주택 이상 임대사업자는 기존 주택에 대해 비과세된다.

또 일반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최장 10년까지 주택을 장기 보유할 경우 양도차익의 30%를 깎아주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임대사업자는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8·18대책의 시행 시기는 법 개정 속도에 달려 있다. 정부는 소득세법, 종부세법 등 시행령을 고쳐 이르면 10월~12월 중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출처] [8

[8.18전세대책] 임대사업자 세제지원 확대· 2만가구 매입임대

수도권에서 개인이 주택 한 채만 갖고 임대사업을 해도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되고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전·월세 소득공제 대상이 연소득 5000만원 이하로 확대되고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금리도 인하된다. 아울러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 전·월세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정부가 민간 신축 다세대 주택 2만 가구를 매입해 공급한다.

국토해양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전·월세 시장 안정방안’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확정·발표했다.

◆ 민간 임대주택사업 활성화…임대주택사업자 세제지원 확대

민간 임대주택사업 활성화를 위해 매입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양도세 중과 배제와 종부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 임대사업자 자격이 현재의 수도권 3가구, 지방 1가구 이상 주택 임대에서 수도권 지방 구분없이 한 가구 이상 임대로 완화된다. 또 매입임대주택 사업자가 거주하는 주택 1가구에 대해서는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세를 비과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없어 세제 혜택을 받지 못했던 주거용 오피스텔도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과 같은 종부세 합산배제, 양도세 중과배제,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 등의 혜택이 적용된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지을 경우 지원되던 자금도 현재 ㎡당 40만원에서 80만원으로 늘어나고 가구당 12~50㎡ 규모까지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 공공 임대주택 추가 공급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민간이 신축한 다세대 주택 2만 가구를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또 전세난이 가장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10월까지 2만2000가구에 달하는 공공주택을 서둘러 입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저소득 대학생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임대주택 1000가구를 새로 공급하고 주택기금을 활용해 대학부지에 보금자리 기숙사도 짓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학가 노후 하숙개량사업에도 주택기금의 저리(低利) 대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 전·월세 소득공제 대상 확대

세입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과 월세 지급액의 40%(연간 300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을 받을 수 있는 세입자 자격조건이 연소득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또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2배 이하인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주택기금에서 지원되던 전세자금대출 한도도 늘어난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경우 1억원)과 지방광역시 저소득가구는 현재 5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6000만원까지 대출 한도가 확대된다.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의 서민들이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경우에는 상환기간을 최장 8년(현재 6년)까지 늘려주기로 했다. 또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금리도 연 5.2%에서 4.7%로 0.5%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용 오피스텔 자금지원 확대 등 주택기금 운용계획 등을 바꿔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대책은 내달부터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며 “임대사업자 세제지원 요건 완화 등 법 개정 사항은 정기국회에서 처리해 올해 12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18전세대책] 임대사업자 세제지원 확대· 2만가구 매입임대 (까치의 반가운 부동산소식)
|작성자 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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