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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 주의사항 ==꼭필독

서진35 2012. 8. 8. 07:04

전세자금대출 주의사항 ==꼭필독

임차대상주택이 대출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직계존·비속 소유의 주택에 해당이 되면 거절

됩니다.

- 임차대상주택이 공동주택으로써 1가구의 일부분(예. 총 방수 중 일부 방수)을 임차하는 경우

에는 거절 됩니다.

- 대출신청일 현재 대출신청인과 만 20세 이상 세대원 전원 중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포함) 또는 국민주택기금에서 중도금대출을 받고 있는분이 있으면 안됩니다.

- 대출신청일 현재 본인은 금융기관에 신용관리대상정보 등록 또는 해당은행(카드 포함)에 연체가

없어야 합니다.

- 월세가 있어도 월세 보증금의 7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 대출연장시에 이사를 할경우에는 비슷한 규모의 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대출이

가능하구요. 단 임대인이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상환하고 재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전세금액 인상으로 재계약 하는 경우 는 신/구 임대차계약서 상 보증금 차액 범위내에서

최고6,000만원 까지 대출 가능하나 신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보증금의 70%를 초과 할 수 없습니다

- 전세자금 대출후에는 2년마다 건교부에서 주택소유여부를 확인합니다.

유주택자가 되시면 전세금은 상환을 하셔야 합니다.

- 임대아파트의 경우도 가능합니다. 대한주택공사나 SH공사 및 기타 국민임대 공공임대

및 민영임대의 경우도 대출 대상이 됩니다.

- 소득 증빙이 안되시는 경우는 연소득 2000만원이상자의 보증이나 재산세 5만원이상자의

보증이 있으면 한도는 2000만원 까지 가능합니다.

- 대출금은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 한도의 110%까지 실제적으로 대출이 가능하고 은행에서

상여부분도 추가적으로 대출 한도에 산정이 될수 있습니다.

- 배우자를 연대입보하여 본인의 소득을 2배로 인정받기 위한 연대입보시에 배우자는 연대입보 대상자에서

제외 됩니다.

- 미등기 주택에 대하여는 보증취급이 불가합니다. 다만, 사용승인을 득하여 법적으로 입주가 허용된 건물은

사용승인일(임시 사용승인 포함)로부터 12개월이 초과되지 않은 주택은 보증취급이 가능합니다.

- 배우자의 소득이 3000만원을 추가하여도 세대주를 변경하여 소득이 적은 분이 신청 가능합니다.

- 임차주택 소유자가 2인 이상일때 소유자 1인과 임대차계약한 경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의

공유지분이 과반수 이상이면 취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타 공유자 지분에 권리침해가 있는 경우에는

취급이 불가합니다.

- 임차목적물이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포함)후 12개월 초과된 장기미등기 주택을 보증신청하는경우 거절
- 동일인이 서로 다른 2개이상 목적물을 임차하기 위해 보증신청하는 경우 거절
- 보증신청인의 배우자가 기 임차자금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거절

- 계약갱신일 경우 충족해야 할 요건는 임대보증금이 증액되어야 하며, 주민등록등본상 1년 이상 거주

(월세에서 전세로의 전환 포함)



- 직장인의 경우는 3개월정도 근무를 하시면 소득을 소급해서 적용가능합니다.

- 사업자의 경우는 소득 소급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