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대출/전세금담보대출(이하전세자금대출) 관련 이종격투기 회원님들의 질문이 종종 있으신것 같은데
일반적으로는 주의하면 크게 문제될것이 없으나
까딱잘못해서 사고가 날경우 몇천만원 심지어 억대가 날아가는 수가 있으니
이런점은 꼭 주의하시라고 글 적어봅니다.
사실 전세금 관련 대출은 종류가 많습니다.
1.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전세자금대출은 임대인의 동의서만 받고
(여기서 동의서란 임차인 김개똥이 2010.1.1~2012.1.1까지 전세금 2억에 계약한게 맞으며 5천만원 대출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그대로 확인서 같은거죠)
임차인에게 전세자금대출을 해주며 (예를들어 전세금2억에 대출 5천만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추후 만기 혹은 이사나갈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2억을 반환하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임대인이 신경쓰지 않아도 되고요... 가장좋은 방법입니다.
국가에서 하는 기금대출이 이런방식에 속합니다.
2.
최근 2년동안 전세자금대출의 비율이 늘어나면서 이제 금융권에서 조금더 강력해진 동의서를 받기 시작합니다.
말만 동의서라는 이름으로 좋게 포장을 하고서는 임대인에게 전세대출 5천만원의 연대책임을 지게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아주 잘못된 방법입니다. 왜 임대인이 보증금을 내어줄때 신경을 써야되는지... ㅉㅉㅉ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에서는 임차인은 보증금을 담보로 할수 없는 조항이 무조건 들어있습니다.
어쨋든 상대적 약자인 세입자를 위한것이고 또한 우리보다 더 큰 권력인 은행에서 그렇게 하겠다는데
어쩔수 없다고 보고 동의한다고 칩시다...
그후에는 채권양도통지서와 같은 서류가 임대인에게 날아옵니다.
5000만원을 추후 임차인이 갚지 못할시에 임대인이 대신 갚아야한다는 조항입니다.
그러므로 추후 세입자 명도시 아무생각없이 세입자에게 돈을 내주시지 말고 꼭 금융권과 미리 전화통화후에
보증금을 반환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발생할수 있는 사고라면 임대인이 실수로 세입자에게 전세금 2억을 반환하고
세입자가 5천만원을 은행에 갚지 않고 도망을 간다면...... 임대인이 그 5천만원을 책임지게 되는겁니다.
꼭꼭꼭 반환시에는 금융권에 미리 확인후 반환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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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가 우리가 흔히 알고있는 전세자금대출에 관련된 스토리 입니다.
2번사항이 조금 귀찮기는 해도 금융권 확인작업만 한번 거치는것으로 큰문제는 없으니 주의만 하시면
크게 문제될것 없는 사항입니다... 왠만하면 거의 동의를 해주시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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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장 크게 사고 날수 있거나 모르고 지나칠수 있는 사항입니다.
인근 중개업소에서도 모르고 넘어가는 케이스가 많으니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2번사항에 대해 동의를 해준후... 보통 임대인들은 반환때만 주의하자...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보통 관리하는 중개업소에서도 일반적으로 체크 하고있으니 크게 사고날일이 없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이상태에서 부동산을 매각하게 되는경우 절대절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매매가가 4억이라고 치면 4억짜리집에 2억 임차인이 있으니 잔금까지 2억받고 등기를 넘겨주게 되죠.
그리고 임차인 끼어 있는 상태로 매매했으니 나는 이제 끝................................... 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오산입니다.
새로운 매수인이 임대인이 되고 기존 살고있는 임차인이 이사를 나가게 될경우
당연히 아무 내용도 모르는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2억을 반환하게 됩니다.
여기서 임차인이 받은 2억으로 은행대출 5천만원을 갚게 된다면 이또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보증금을 손에쥔 임차인이 어떤 사정으로 인해 대출을 갚지 않고 사라진다면..................
은행대출 5천만원의 모든 책임은 지금 임대인이 아닌 집을 판 예전임대인 (매수인)이 모든 책임을 지게됩니다.
은행에서는 주인이 바꼈는지 모릅니다... 그저 원래 집주인에게 채권양도통지서만 보낸 상태지요.
그러므로 혹시 중간에 세입자 낀 상태로 매각시에도 필히 은행에 미리 연락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은행에서는 새로은 임대인에게로 조치를 옮길것입니다.
그리고 매입하는 상대방에게도 이사실을 필히 고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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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이런 사고사례가 많이 나오지 않아서 많은분들..
심지어는 공인중개사나, 대출관련은행직원들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채권양도통지서를 보낼때 부동산 매매시에 벌어질 일에 대해서는 거의 얘기해주지 않습니다.
이런 사고 예를 미리 얘기해주면 임대인에게 동의받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이죠.
머 그깟 동의하는데 머이리 빡빡하냐고 구실분들 계실겁니다... 동의해주지 마시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치솟는 전세금에 허리가 휘는 세입자분들을 위해서라도 임대인들의 많은 협조가 당연히 필요합니다.
다만 이런 사례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할수 있습니다... 한두푼이 아니잖아요
보통 몇천만원에서 억대가 넘어가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돈장사를 하는 은행권에서는 본인들의 채권만 확보되면 끝이죠
그 돈을 누가갚던 그들은 상관안합니다.....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한번더 주의하시자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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